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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계획, 주민동의 60%→50%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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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동의가 50%만 넘어도 가능해졌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와 상업지역내 복합건물의 주거 비율 상향이 3년간 더 연장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청 전경.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상위 법에서는 동의율을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됐다. 이를 토대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조례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구청장 위임사무 중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만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08년 시작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모범관리단지를 표창하는 내용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시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한 '건축조례'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조례' ▲재정비사업에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시행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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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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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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