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임대사업소 보유 전 기종 감면 혜택 적용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올해 연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사진=하동군] 2025.01.08 |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 12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왔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이상고온 등에 따라 농작물 생산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북천면 동부권, 고전 남부권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66종 713대)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은 7032회로, 2023년 6982회 대비 50건 늘어났다.
임대료 감면 규모도 2024년까지 총 5억 4천여만 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임대료 감면액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을 촉진해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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