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비 1.28% 상승…2021년 고점 대비 1.3% 상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99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가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22%는 불허 처리됐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매월 제도 운용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하는 주택가격 거래동향 가운데 서울 관련 지표를 발췌해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가 매달 공개된다. 이는 10·15 대책 이후 심화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계약 이전 단계에 추가되면서 신고까지의 기간이 최대 50일로 늘어났고, 이로 인한 정보 공백과 거래량 감소가 시장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당월 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과 함께 신청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약 70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9935건이며 이 중 7777건(78.3%)이 허가됐다.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 대비 1.49% 상승했다. 12월 신청분은 전월 대비 1.58%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격 동향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아파트의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해 매월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다. 특히 가격 등락기에 계약 변동 사항이 신속하게 지표에 투영돼 시장 체감도를 충실히 담아낸다.
이번 달 공개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0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4년 11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주요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25년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상회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게 올랐다.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이 1.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보 공개가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