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 및 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망분리 규제를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aS 서비스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외부에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유연한 사무 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SaaS 서비스는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금융회사 내부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이어서 망분리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보안 조치를 갖춘 서비스에 대해 SaaS 활용을 허용하되, 이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된 시점에 규정화를 통해 망분리 규제를 예외로 허용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금융회사가 SaaS와 관련된 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받아 운영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안정적인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일부 정보 처리 시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반기마다 경과 사항을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SaaS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어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금융회사가 보유한 IT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며, 보안 우려도 높은 만큼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성과를 낼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