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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금감원 제외 논란에 "양 기관 관계에 다른 이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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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사무처장 "금융위·금감원 관계,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금융위 입장 확정 안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13일 진행된 유관기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 금융감독원이 제외돼 나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업무보고 포함 여부에 관계 없이 명확하다"고 해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에 포함되느냐와 관계 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사무처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 법에 규정된 바"라며 "여기에 대한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금융 정책, 혹은 금융 감독을 펴나가는 것이 금융 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금융 생활, 금융 편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데 양 기관의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외에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2주 간격의 주례회동과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의 매달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제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날 업무보고에 기업은행 은행장 인선이 미뤄져 대리인 참석이 이뤄지는 등 기업은행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청 시기는 금융위원장이 적절히 판단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행의 조직이나 인사는 원활히 이뤄져야 하고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도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들의 금융 이용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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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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