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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尹 비상계엄, 자유권 등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2:38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2:4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변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 3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박 전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및 후속 조치로 인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50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7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총 20명으로,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이다.

앞서 지난달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동일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 체포·처벌 대상이 됐던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 당사자, 언론인을 중심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어 당시 국회 갔었던 집회 시위자들은 여전히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소속 박규훈 변호사는 "겨우 5분간 열렸다는 국무회의 소집은 소집 권한도 없는 국무총리가 소집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상 (이번 계엄선포는)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무장 세력의 봉기 등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등 실체적 요건도 안 갖췄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출판, 집회 등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기를 문란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연맹 위원장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로 스스로 헌법을 박살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오래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12 3 내란 사태가 한 달이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등 상식 이하 주장을 한다"며 "법원이 발부한 적법 영장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국가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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