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수처, '尹체포 일임' 철회…경찰 특별수사단 "공조본 체제로 집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사 지휘 감독 관리 규정 삭제' 근거
"영장 재청구시 공수처가 주체"
내란혐의 수사 49명 입건...대통령경호처 4명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을 경찰이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가 해당 지휘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양측은 현재의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위법성 등 여러 논란 생길 것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법적 논란에 대해 오전에 공수처 측과 통화했고, 공수처가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경찰 특별수사단의 브리핑 이후 입장을 내고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에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당 지휘를 사실상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1.06 mironj19@newspim.com

앞서 경찰 특수단은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이 삭제된 것을 근거로 공수처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집행 지휘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위법성 등 여러 논란 생길 것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과거 수사 준칙에 검사의 범죄 수사 관련 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 규정이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들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우선 특별수사단은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 규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영장과 관련해 경찰을 지휘한 사례는 없었으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일임 요청에 근거로 둔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81조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200조6에는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으로 준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에 관해서는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검찰청법 4조 1항 2호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검찰청법 4조 1항 2호는 검사의 직무를 명시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이 포함돼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해석이 좁은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 규정 없어지면서 전제가 되는 구체적, 개별적 수사지휘권은 없어졌다"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질문에 "집행 주체는 공수처인게 분명하고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한 건 법률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사건의 재이첩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조본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그 안에서 협의해서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은 없으며 재청구할 경우 공수처에서 청구 주체로 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조본 체제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 밤 공수처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사전 협의는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뿐 아니라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 과정이 있었다"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이 접수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공문을 보낸 이후에는 공수처와 법률 검토 단계에서 의견을 나눈 것을 바탕으로 입장을 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 채증도 했고, 진술도 받고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입건된 경호처 직원은 현재까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이다. 한편 이들에 대해 7일과 8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내란혐의 관련 입건된 피의자는 이들 4명이 포함돼 현재까지 총 49명이다.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가 25명이며 군 관계자 19명, 경찰이 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