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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체육시설 휴·폐업 통보 의무화...헬스·수영장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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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시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서울 시내 헬스장. [사진=뉴스핌DB]

새해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선결제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새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개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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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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