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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55% "불공정행위 경험했다"…전년보다 16.1%p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6:00

공정위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62.2점…전년비 3.1점 하락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가맹점주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답변한 비중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급증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65.3점) 대비 3.1점 하락했다.

업종 중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가 20.5%로 가장 많았다.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하거나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12.1%)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8.8%로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83.1%) 대비 4.3%p 하락했다.

자영업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상품권 취급 현황을 항목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물품 대금 관련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했다.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었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이고,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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