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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국회 공으로...탄핵 정국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6:05

야당, 헌재재판관 3명 추가 임명 압박…"거부시 탄핵"
여당, 한 대행 재판관 임명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예정
한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3명 임명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한 야당이 즉시 실행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이어지며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 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동의안 26일 본회의 처리

야당은 26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151명)에 출석 의원 과반(76명)이 찬성하면 된다. 재적 의원이 192석에 이르는 야권이 힘을 뭉치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날인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한 뒤, 곧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9 photo@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고 있으며,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빨리 채워 현재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려고 시도한다. 법령상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헌재에서 최종 심판하려면 최소 7인 이상 참석해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와 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산술적으로 헌재재판관 6명이 모두 찬성하면 탄핵안 심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심판관 6명 중 4명이 윤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면 반대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 주심을 맞고 있는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도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헌재재판관을 추가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18기)과 이미선 재판관(26기)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27기) 서울지방법원장,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추가로 임명될 경우 확실한 4표가 만들어진다. 

특히 야당이 헌재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끝난다는 점이다. 헌재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4인 체제가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후 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심리 기한은 5월 중순까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 한 대행 헌재재판관 임명 거부시 줄탄핵 예고…임명권 해석도 분분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재판관 3인 임명 동의안을 한 대행이 임명 거부할 경우, 한 대행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한다는 각오다.

자칫하면 대통령·총리를 포함한 21명 국무위원 중 절반 이상 탄핵돼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현재 탄핵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10개월째 공석인 여가부 장관 등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다. 야당은 한 대행을 포함해 최소 6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을 예고했는데, 여야 신경전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 마비가 불가피해진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한 대행 탄핵 가능성을 부정한다. 야당은 총리 당시 탄핵 기준을 제시하며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시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위해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탄핵안에 과반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한 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임명권 여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직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을 국회로 돌렸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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