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 시에는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어"
"민주, 韓에게 임명 압박하겠다는 것…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서울=뉴스핌] 김가희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백팔십도 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면서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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