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방진덮개 설치·살수 시설 점검 위법 시 형사입건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이다.
우선 대형 공사장 5백여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천으로, 시는 방진 덮개와 살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상황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이 적절히 가동되어야 하며, 토사 또는 철거 잔해가 1일 이상 보관될 경우 방진 덮개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야적 토사. [서울시 제공] |
또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중 야간이나 주말에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를 포함해 약 300여 곳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자동차 도장 작업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관련 방지시설을 갖춘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나서며, 적발 시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의 제보가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시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