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은미·윤종신·김이나 등 대중음악인 792명 시국 선언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21:53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22:13

비상계엄 참담, "윤석열 탄핵·체포하라"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13일 시국선언 발표
사상 최대의 대중음악인 연대 서명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이은미와 윤종신, 신대철(시나위)과 김창렬(DJ DOC) 등 대중음악인 792명이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가칭)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3일 밤 발표된 선언문에는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7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음악인 연대는 "며칠 사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조항을 알게 됐다"며 "이 참담함을 담아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음악인들의 의지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즉각 탄핵 촛불문화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곰 인형 분장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이호형 기자] 2024.12.132024.12.13 oks34@newspim.com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유린으로 규정한 음악인 연대 측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주장했고, 설상가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힘을 실어 호위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을 위한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음악인 연대는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개탄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아래는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시국선언 전문과 참여자 명단이다.

◆ 시국선언문 

(가칭)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윤석열 퇴진 요구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 긴급 성명

"탄핵에 반대하는 자는 내란 동조자다. '윤석열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12월 3일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날이었다. 그 밤에 윤석열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위법한 명령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으며 평범한 일상은 파괴되었다.

12월 12일 오전, 내란에 동원된 이들의 양심선언과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지목할 때,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궤변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설상가상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 주장에 힘을 실으며 대통령 호위를 자처하고 있다. 국민은 없고 '국민의 힘'의 당리 당략을 위한 세력 다툼만 일삼고 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의사당 앞에 모여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며 응원봉을 흔들고, 아이돌의 노래를 합창하며 쿠데타 세력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 음악인은 개탄한다.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혼을 갈아 넣은 K-Pop의 나라가 정치 후진국의 나라로 해외에 비추어지고 있다. 우리 음악인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예술가들이 높여 놓은 K-컬처의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 정치에 의해 추락하고 있다.

음악을 일컬어 삶의 소금이라고 말한다. 나라가 안정되고 문화적 환경이 마련될 때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균형과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을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다. 그래야만 K-Pop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건강한 창작 환경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에 나서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이 반드시 통과하기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민들 속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물러나라!
탄핵하라!
인용하라!

2024. 12. 13

 

◆ 최종 연명 결과

윤일상, 더크로스(이시하, 김혁건), 신대철(시나위), 한경혜, 윤종신, 신연아(빅마마), 이지영(빅마마), 이은미, 조정치, 루시드폴, 달파란, 이성욱(R.ef), 김창렬(DJ DOC), 한현남(영턱스클럽), 권병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이나, 서지음, 김영아, 조은희, 임서현, 이상인(LayBack), 이도연, 이민수, 강인원, 박강영, 원태연, 곽영준, 박근태, 황찬희(찬스라인), 조진호, 전준규, 윤사라, 이근상, 홍정수, 박제성, 김지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최준호, 안정훈(에그이엔티), 김정욱, 양정승, 황성제, 이권희(Hi Music), 함경문, 박성식(빛과소금), 임일홍, 허여정, Hush Band(허쉬밴드), 양준영, 컬트-빌리(손정한), 이제경, 박기호, 김승현, 김기영, 이철원, 이경조, 유준호, 유환영, 박범근, 박원, 강호식(플라이투더문), 노건식, 박범근, 배상재(장미여관), 박영민, 한기택, 오동석, 오성권, 송한샘, 조동준, 송경조, 최승호, 승훈, 권준호, 조광화, 김영경, 최승호(어트랙트), 김영곤, 쿠안, 시나, 잘잘잘(루덴스키), 엄지영(J Studio), 진영우, 박대진(Wura Tang Tang), 한흥재(컬투), 이은규, 유정연(NWA Music), 진영우, 김준석(무비클로저), 김희철(옐로우잼), 김동현(Extra Symphony), 박찬(백두산), 고종석(알레스뮤직), 최창남, 노현정, 윤치웅(유명한컴퍼니), 김영수(무중력소년), 윤하얀, 임대웅(StudioDMA), 김시환(Fredi Casso), 허재범(어쿠스틱밴드 소풍), 박우천(스칼드), 이준상, 김민희, 김현보(두번째달), 정나현, 김지혜, 성기완(3호선버터플라이), 이준상(칠리뮤직코리아), 한원종(보컬디렉터), 곽은정(곽스튜디오), 고현정(코코사운드), 윤상철, JWroks Studio, 노양수, 박성하, 이희문(오방신과), 남경우, 이선옥, 박미래, 안병규, 김선구, 강현종, 이범준, 윤종구, 정효현, 채영준, 신촌길냥이, 윤민석, 이지상, 김강주, 황소정, 호우, 이우범, Nino, 박로와, 최동섭, Raykang, 송미연, 이근용, 김정균(사자밴드), 김충섭, 안재균, 정영아, 이상헌, 김지수, 최민영, 신용민, 이상훈(리파인더프로젝트), 장호준, 유승호(몽마르뜨밴드), 박인환, 임의진(월드뮤직), 박해성, 조음사, 서로, 권유미(더나비밴드), 오대원, 이준호(Wabiking), 이근종, 허경무, 손용우, 서안상, 안태준, 박현준, 안현수, 홍길표, 주완, 김태령, 이지윤, 김유성, 조진만(컴배티브포스트), 진수영, 김선영(허쉬밴드), 양재선, 전덕호(슈퍼키드), 함경민, 조이팩토리, 이창협, 정성훈, 조윤섭, 박태식, 이성수, 가로아, 이규원, 강선구(시크릿), 곽경묵(밴드 소울트레인), 유대영, 김상수, 강성현(강원플루트오케스트라), 최향, 배선희, 한광훈, 윤익형, 최원호, 김도형, 봉은영, 윤희나, 김현성, 김정욱(연주자), 신현대(저작권협회 선관위 위원장), 정진채, 최권호, 김태훈, 이한밀, 이윤경, 신동현, 정현규(밴드아프리카), 엄지용, 서정계(biibora), DS, 김상배, 한동훈, 김성배, 박준성(라이즈), Kay민, 손현호, 백동호, 김휘동, 한정호(더플레이), 최만선, 최우혁(KC Bridge), 빅나인밴드, 김경일(비전사운드), 우상욱, 우경서, 김산, 박찬재, 김상민, 박찬희, 이성국, 공욱군(그란데사운드), 이재원, 김주연, 백진희, 김진아, 김경민, 남팔도(미스미스터), 손형준, 신폴, 윤시양, 이동우, 이병진, 이우창, 김주연, 윤창서, 한동훈(핀란드 국립 오페라), 안혁준, 정지명, 김현종, 강미진, 전지은, 최의묵, 예병구, 한지은, 문요한, 정일리, 박성희, 김다영, 강재덕, 김자경, 오민주, 강현득, 김명신, 천성욱, 이노아, 민활란(뮤직할), 김남국(Jh studio), 나상진, 동천, 김종대, 황카타(더 미씽링크), 임준형(맘아카데미), 이경한(싸이밴드), 남정호, 최승일(음악교육자), 장민규, 김홍석, 마루솔, 김한년, 김양, 이재형, 양홍섭, 서빛나래, 예이나, 하용민, 정진석(소성리 평화예술가), 이상훈(김창완밴드), 최혜진, 박서현, 배형진(사운드인글로벌), 추승엽, 박세준, 육대근(공연기획자), 권형진, 김장호, 오지해, 김희진, 정광호(코리안재즈오케스트라), 장지웅, 이시영, 한승주(The Cross), 강성우, 이준희, 김종균, 박승수, 기현종, 조영환, 손정우, 김성수, 정서현(사운드워시), 강현구(스틸크로우), 안철환, 강준호, 송벽걸, 진달래전기악단, 신병섭, 조영환, 이승준, 한성열, 김영설, 조수용, 홍세존(서교동의밤), 김동희(DH엔터테인먼트), 박세진(NewType Ent), 설호종, 우주의(우주의아이돌), 신정우, 이민구, 김지훈, 임동희, 강승모, 권소현, 김제성, 염명섭, 이지원, 이학림, 강병덕, 천태수, 박성준, 양자인, 최봉(Bluez Luallaby), 박홍순, 예병구, 유비(밴드 해머링), 김태수(멍키헤드), 손병휘, 최정임, 임경순, 강구수, 임인건, 류다솜, 이충구(악어프로젝트), 업테이크(음악감독), 이경구, 더 미씽링크, 류필현, 황혜정, 변성우, 안승원, 유옥란, 송화숙(전북대학교), 이주환(일요일오전), 최성민, 노준엽, 박정현, 김미정, 허진, 오소진, 신창렬, 이진우, 최우석, 강원용, 서예린, 안영진, 이지향, 김태일, 김단, 남민설, 민치연, 김원철(두두), 김민성, 이재원, 지구, 송요한, 정승훈, 김연준(타미르), 김재현, 윤중선(전국노래자랑), 최혜진(헤일럽), 박미영, 백다빈, 최강석, 이명재, 신현태, 이기영(밀과보리), 박엽, 김광학, 한종민, 유승기, 피환, 박준희, 정한나, 신수정, 이진표, 이일주(전주모던앙상블), 유재근(킥스타트), 이유섭, 이병윤, 오동한, 손지연, 신가람, 허지호, 장호걸(블루오션), 김한구(사운드폴스튜디오), 이한검, 최성은, 전혜승, 박주홍, 이규영, 서준호, 김동규, 예화, 황혜정, 김보은, 정유화, 이준형, Shuha(Storm), 김재석(오엔스쿨), 권서진, 손효성, 조일동, 홍헌영, 안재찬, 정인봉, 류창순, 보이킴(김소년), 말로, 정영준, 타이거(스트릿건즈), 홍정기, 김지훈, 윤준호, 김동우, 송두리, 강지훈(로우엔드프로젝트), 티어라이너, 이욱현, 곽인수, 김성민, 신영, 최유호(붐비트 브라스밴드), 매드킨, 구자영, 김정삼, 김나엘, 손병동, 전홍민, 지평권(음악감독), 박영순(부산 민예총 음악위원회), 김대현, 김범준, 김효선, 정유천(정유천블루스밴드), 김종복, 조윤경, 장세인, 박라온, 류형욱, 이근형, 장정원, 반규남, 김이현, 김재국(타카피), 이화영(더한소리), 고우진(계원예술고등학교), 김영수, 엄현우(컬쳐누리), 송정필(광고음악감독), 강연욱, 이태동, 김민지, 전재욱(레드클라인), 한유진, 김종우, 조상근(기독노래모임 새하늘새땅), 최윤희(대학교수), 서상희(컬투밴드), 임수혁, 김정수(연주자), 바바라, 가수하도영, 박영열, 김현아(연주자), 김나경, 박준형(멍키헤드), 김현민, 정형섭, 구종필(클랑스튜디오), 김크시, 심선영, 원도식, David yun, 진유경, 장원재, 한주희, 김덕윤, 이진영, 전대현(알파카어쿠스테이지), 구경모, 최원효(용인예술과학대학), 이근영, 이수정, 송단비(가수), 윤정빈, 이종성, 김동열, 이휘, 강곤수(사운드팩토리), 이지민, 김현성, 니카, 김지영, 황은지, 배인혁(로맨틱펀치), 조중훈, 박성하, 안다경, 이강신, 김준겸, 유성운, 최웅식(novel), 강효준(예술공동체 마루), 장유정, 이희만, 더잼, 레이디버드, 전강수(제이헤일), 탁영주(시노래프로젝트블루문), 김준현(파란비), 황명하, 박강성, 박경하, 몽키몽키최강릉스톤, 박경서(미스미스터), 이용철(눈오프로젝트팀), 이안(슈퍼슈프림), 홍슬민, 이동선, 김기웅(Cretem), 최재영(Chemical Signals), 이준수(티치), 김언수(Cinnamon Jam), 박송이, 김엘리사(서울전자음악단), 안흥찬(크래쉬), 장은영(ㅈ지읒), 고상지, 차현호, 전희선(Top10가요쇼 하우스 밴드), 채제민(부활드러머), 노선택(OBSG), 조훈행(뮤슬럼), 서영도, 송승호(이희문,오방신과), 이상진, 이현(이현프로젝트), 김덕환(아름드리), 윤주영, 윤민아, 배승환, 남메아리, Schevy Kim(Vital Degree), 문한규(Doxology), 정은혜, 원현정, 강계남(소풍밴드), 안동욱(싱크로니시티), 송인재(밴드 프리버드), 문지윤(아우름), 이찬형(Noton), 임길상(이치현과벗님들), 문건식(프리다칼로), 박성연, 배경익(Dreamy Europa), 이지영(소년소녀합창단), 하병남, 이대원, 이동훈, 오은영(새벽감성), 박홍준(Care뮤직), 김영길(제작자), 찰리 영(가야존스튜디오), 김대규, 이나라, 이은복(한빛예술단), Ash(Cream), 오의환(와비킹), 김지호(한빛예술단), 김재우, 김준석, 전훈(엔지니어), 남현욱(연주자), 박인선(서울비트신), 김철희(제작자), 한웅재(싱어송라이터), 안홍근, 오진화, 고은혜, 박정훈, 이선흐, 김규석, 오준성, 허윤정(허윤정트리오), 김태식, 김세현(가수), 박지훈, 김선미(전앤버디스), 양태갑(TGY 심포니 오케스트라), 박시후(강서음악사랑예술단), 김중혁(연주자), 김영진, 오성탁, 김지영, 송미애, 한종민(싱어송라이터), 김동현(작곡가), 이광주(길 커뮤니티), 한은숙, 김민기(h2o), 박문수(유일사운드웍스), 조현정(연주자), 상지훈(연주자), 권지헌(Moose Studio), 성지훈(엔지니어), 엄지영(밴드 큰그림), 문선수, 정성원(일천번제), 박순근(멜로디어스), 안성옥(가수), 김형미(가수), 신욱주(유.대.해.), 최용욱(Pierre Blanche), 정은주(연주자), 김수연(클래식포유), 정미경, 김성진(가일플레이어즈), 송힘(HYMNS Music), 이주희(비아트리오), 김진리(Dong Tired, Flydaze), 구현정(뮤직숨), 김성빈(작곡자), 민재현(연주자), 김현구(가수), 김남형(지에프), 이지호(제이엔엠엔터테인먼트), 박종민(가수), 양시열(가수), 김학수(연주자), 이무연(리얼보이스), 황웅희, 백금민, 조태용, 오주석, 김태호, 채영준, 유지호, 정우진, 박세웅, 남영주, 박인규, 심민찬, 윤수빈, 김근채, 김진우, 한상욱, 방석진, 박준호, 김재열, 크리스투퍼, 이지영, 심재희, 윤석재, 김욘, 양희나, 최남욱, 김윤정, 김희준, 황승연, 박인석, 장재흥, 허정욱, 김현정(연주자), 곽수환, 강선우(연주자), 정승현, 고형원, 전금용, 김투리, 뉴클리어 이디엇츠, 정윤성, 강능현, 박규태, 이창원, 황민웅, 박현, 최강타, 김태신, 윤민오, 김태연, 최원혁, 김민소, 서정훈, 양희준, 박예진, 안주원, 노종헌, 최우진, 정현민, 이혜원, 이재현(제작자), 권혜미, 황민왕, 박일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