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34도 이상 급경사지 위험성 분석
행안부, 전문가와 국민 의견 반영…신속 대응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인공 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을 의미한다. 자연 비탈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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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 주요 내용/자료=행안부 제공2024.12.09 kboyu@newspim.com |
이번 공청회에서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과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는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그간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도로 등과 인접해 경사가 가파르고 작업 공간이 좁아 정비사업 때 보강공법·사용 장비상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붕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안)'을 보완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