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3월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한 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설과 한파 등에 대비해 정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 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해 재해 우려 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재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400여 명에 이르는 한랭 질환자 발생에 맞춰 노약자와 노숙인, 옥외 근로자 등 재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쉼터나 경로당, 지역별 위기 가구 난방 연료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화재 관리를 위해 찜질방이나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 공장 등 화재 위험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119 신고 접수대 확대나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대설·한파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