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교육...고양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고양특례시 정비사업 시민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법」 등 도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본교육을 통해 시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특례시 정비사업 시민강좌' 개최. [사진=고양시] 2024.11.19 atbodo@newspim.com |
시는 급변하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복잡한 설명보다는 정비사업 시작점에 있는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주제로 구분해 총 3회 진행한다.
이번 회차 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1회차 교육은 관련 조합원(임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 정비사업에 관한 교육은 고양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전신청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회차당 약 100명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전화접수(031-8075-3438)로 신청을 받고 다른 교육은 시 누리집과 플래카드 등에 게시된 강좌포스터의 QR코드를 촬영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강의 개최 전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는 고양시 신도시정비과(031-8075-32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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