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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2시간30분만에…국회 "비상계엄 선포 무효"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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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군경,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
尹 "종북세력 척결…자유 대한민국 수호"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2시간 30분 만에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비상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경을 향해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비상계엄지역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계엄법 제14조는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은 총 6개항이다.

계엄사 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3항에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항에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6항에선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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