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돼냐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2차례에 걸쳐 서울지하철 1호선 역무실에 전화를 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오께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를 해서 역무원에게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또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다"며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그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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