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다행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
김 지사는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민생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대변인단 입장문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김진성 씨에겐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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