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
24일 시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 설비를 비롯한 법령 해석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용인시 청사.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민원이 잦았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어려운 법 조항이나 부서와 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리에 맞게 판단하도록 명확한 해석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에서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안에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며 "건축 행정 표준안은 담당자 업무 효율을 높임은 물론 물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하는 데도 효과가 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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