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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받은 진료비도 보험 청구?...대법, 삼성화재 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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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1심 승소→2심 패소...대법서 파기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인할인(知人割引) 등을 통해 할인받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이 회사 보험가입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을 체결한 최씨(피보험자)는 2016년 1월~2021년 3월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액은 총 1억3053만원으로, 삼성화재는 이 가운데 1억937만원을 지급했고, 지인할인액인 1895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계약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실제 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을 보상하는 '입원의료비 담보(365 일 한도) 특별약관'이 포함됐다.

이 사건 특약 제1 조 제4항 1문은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지인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그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최씨에게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특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야 하는지 여부였다. 약관규제법의 대원칙은 약관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즉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약관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왔다.

1심은 삼성화재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지인할인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관계없이 비급여나 병실료 차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그것이 의 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의료비가 되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실제로 부담한 비용 만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사건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 원칙 내지는 이득금지 원칙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된 후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라 지인할인에 의하여 감면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다시 삼성화재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보험약관 해석에 대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원심 판결에 대해 최씨가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으면 실손 보장하는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언상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고 '실제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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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영상 공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예선 진출자 10팀의 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국내 참가자는 개똥(류진), 마틴(MARTI:N), 박희주, 차밍(Mingi Cha), 김승주(캐치)이며, 해외 참가자는 제이엑스알(JXR, 태국), 앨리스(Alice, 러시아), 하린(Harin, 독일), 젤리캣(JELLYCAT, 미얀마), 케이시야 탄(Keisya Tan, 인도네시아)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예선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지원자들의 개성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참가자인 개똥(류진)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을 가창했으며, 마틴(MARTI:N)은 숀의 '웨이 백 홈(Way Back Home)'을 선보였다. 박희주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와 베이비몬스터의 '위 고업(WE GO UP)'을 통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 차밍은 지코의 '터프쿠키(Tough Cookie)'를, 김승주(캐치)는 캔트비블루(Can't be blue)의 '첫 눈에 널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와 롱샷(LNGSHOT)의 '문워킨(moonwalkin')'을 부르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해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제이엑스알(JXR)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UNCHILD)'를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탄탄한 가창력을 증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앨리스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림(Dream)'을, 하린은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를, 젤리캣은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Pink Venom)'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케이시야 탄 역시 전소미의 '덤덤(DUMB DUMB)'으로 눈도장을 찍을 예정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띈다. 개똥(류진)은 JTBC '싱어게인2' 27호 가수 출연, Mnet '포커스' 출연, TBS '박스가왕 왕중왕전' 최종 우승 등 화려한 방송 이력을 가진 지원자다. 박희주 역시 영종청소년가요제(장려상), 광주시민가요제(대상), 용인명품가요제(장려상), 전국호수예술제(우수상) 등 여러 가요제를 휩쓴 인재다. 차밍(Mingi Cha) 또한 대구 끼페스티벌에서 12팀 중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모습 2026.06.23 taeyi427@newspim.com 이번 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온라인 라이브 본선, 오프라인 결선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 1명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국내 참가자 중 2~10위에게는 각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채로운 특전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참가자들의 성장을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 케이팝 스타' 예선 진출자들의 영상은 4주에 걸쳐 매일 10팀씩 순차적으로 업로드된다. 진출자들은 앞으로 2주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난다. taeyi427@newspim.com 2026-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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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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