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항소심· 대법 선고까지 6개월...'조희대 6‧3‧3 원칙' 지켜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행정처, 선거법 '사건 처리 기한' 준수 지시
李, 공직선거법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1심 결론
"추가 증인, 사정 변경 등 살펴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재판 속도에 이목이 쏠린다. 법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까지 6개월 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 사건 항소심 심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범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이른 바, 6·3·3 원칙 권고 취지의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1년간 재판 지연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만 일각에선 사실상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원론적 지침으로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 측이 금명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포함될 추가 증인 및 사정 변경 등의 내용을 살펴봐야 실질적인 재판 속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지켜야 되는 기일은 불변 기일이 아니다. 또한 법원 행정상 법원장은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을 하지 못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기한 준수 지침은 원론적인 지침일 뿐이지 특정 재판을 빨리 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 대표 측이 항소이유서에 '기존 증거가 잘못됐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니 입증을 해야 한다' 등 사실 오인 관련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항소심이 얼마나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다"며 "검찰 또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할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 등을 제출한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대로, 동시에 6·3·3 원칙대로 이 대표의 2심과 대법원 선고를 합해 6개월 내 끝난다면 내년 5월경 이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집중심리로 진행한다면 202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최종심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때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재판 날짜를 잡아서 집중심리를 했다"며 "이 대표의 사건도 검토할 자료나 증인이 많아 3개월 안에 못 끝낼 것 같다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집중심리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 속도가 4배에서 6배는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6·3·3 원칙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탓에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단적으로, 이 대표의 15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1심도 2022년 9월 기소된 뒤 무려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느려터진 1심 대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법대로 될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