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주요 단속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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