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미 3인연합 "재단 설립 이후 20년간 법적 문제 없이 기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윤 대표 재직 시절에도 재단 기부 진행"
"아들들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으나 자제 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3인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은 18일 창업주 장남 임종윤 이사가 개인회사 대표(한성준)를 앞세워 재단 기부금을 문제 삼아 모친 등을 고발한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3인연합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재단이 설립된 이후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지난 20여년간 한미의 기부를 통해 운영돼 왔다"면서 "심지어 임종윤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0여년 간 시기에도 재단 기부는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한미약품]

이들은 실제 한미사이언스는 임종윤 대표이사 시절, 약 76억원, 임종훈 현 대표이사는 9억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재단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전임자인 A 전 대표이사 시절에는 한미약품이 117억원을 기부했고 박 대표이사가 기부를 결정했다는 119억원 중 절반 가량인 52억원은 A 전 대표이사 시절 기부됐다고 말했다.

3인연합은 "의도적으로 박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고소한 것"이라며 "현재 A 전 대표이사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임종윤 사장 개인회사인 DxVx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이러한 임종윤 이사의 밑도 끝도 없는 고발에 A 전임 대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3인연합은 "특히 차남 임종훈 대표는 최근까지 '이사회 결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재단측에 '확약서를 써줄 때까지 기부금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고, 재단은 확약서를 써 주는 순간 의결권과 기부금간 거래행위가 완성돼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독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소신껏 판단해야 할 몫인 점은 분명한 사실인데, 외압을 넘어 심각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에 과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인연합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임종윤, 임종훈 이사를 무고죄로도 고발할 수 있으나, 고발 가능 주체가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으로, 부모로서 자식을 고소하는 것이 인륜에 반할 수 있다는 고심이 커 어머니의 마음으로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한미의 공익재단을 위해 헌신한 송영숙 회장의 공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