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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쇼핑몰' 주의하세요…소비자원,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0:23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 10건 중 2건은 11월·12월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작년 11월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 브랜드 'camper'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제품을 89% 할인한다는 광고를 봤다. 이에 신발 6개를 약 148달러에 구매했다. 그렇지만 구매 당시 통관고유부호 입력 절차와 사업자 정보도 불명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사이트는 폐쇄됐다. 물품 역시 받지 못했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대규모 유통 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202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9834건이다. 이중 대규모 할인 행사가 있는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상담은 19.8%(5916건)이다. 해외직구 관련 상담 10건 중 2건은 11월, 12월에 몰린 셈이다.

지난 2022년~202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1269건), '제품하자·품질·AS' 19.8%(1174건) 순서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브랜드 사칭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사진 참고).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사기성 쇼핑몰은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 또는 저품질 제품을 배송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글로벌 할인행사 기간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소셜네트워크(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할 것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볼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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