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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부정 의견 지속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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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3일 이사회 열고 의결
최윤범 회장, 오후 3시 기자회견서 직접 설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13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 개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당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타 공개매수 사례와 경영권 분쟁 선례 등에 비춰 공개매수 종료일(10월 23일) 이후에는 회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인 점을 고려하여 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장내거래 시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주식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22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당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청약이 불가능함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후 그 가격을 유지하는 등 타 선례 및 기존의 통상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사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종료된 다음 날인 10월 24일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등 주가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당사는 ▲공개매수 이후 급격한 주식유통량 감소에 따른 주가 불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본조달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주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와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승인 안건을 심의·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당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필요성 및 적정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시장 소통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주주 및 시장에서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영상 필요성과 더불어 회사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와 시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회사의 정책 기조 유지,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와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 요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현 시점에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총 2조5000억원 규모 신주 발행을 결의한 바 있다. 신주 물량 중 약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공모한다.

경영권 분쟁으로 최고 154만3000원까지 치솟았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최고 가격의 56% 수준에 불과한 67만 원으로 예고된 신주 예정 발행가액으로 발표 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이후에도 하락세 추세 속 등락을 거듭하는 상태다.

이에 주주들의 반발과 시장의 충격이 크자 금감원이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정정 신고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고려아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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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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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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