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항소무역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소무역상(보따리상) 회원들이 지난 8일 평택시를 찾아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시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입주와 관련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연합회의 사무실 관리비 체납 내역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평택항여객터미널 전경 모습.2024.11.09 krg0404@newspim.com |
연합회는 앞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평택해수청과 사무실 이전 및 입주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택시 해당 부서가 평택해수청에 연합회 2023~2024년 관리비 중 일부 체납한 내역이 담긴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고 결국에는 해수청이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일로 번졌다.
이에 연합회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가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반발해 평택시를 찾아 항의를 하게 됐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알려지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최태용 연합회 이사장은 "평택시가 해수청과 관련없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결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며 "일부 체납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여객선 운항이 이뤄지지 않아 체납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연합회의 임대료가 일부 체납이 되어있어 이를 정리하고 원활하게 신터미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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