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세계百, 'K쇼핑 랜드마크'로 우뚝...지난달 외국인 매출 '역대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인 매출, 지난달 900억원 돌파 '월 최대 실적'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K쇼핑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에만 외국인 매출이 9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2023년 대비 3.5배 늘어난 6000억원 중반의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시작부터 역대 최대 외국인 월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마련된 외국인 데스크에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nrd@newspim.com

이러한 외국인 매출 성장은 신세계백화점의 랜드마크 전략이 외국인 고객들에게도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명동 본점,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 등 랜드마크 점포는 외국인들에게 꼭 가봐야 할 쇼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신세계스퀘어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상, K팝 아티스트 영상, 국가유산청 K헤리티지 영상 등 K컬처 명소 인기에 더해, 국내 백화점 최대 규모의 에르메스 매장,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 매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샤넬 부티크 등 하이엔드 브랜드가 집결한 '럭셔리 맨션'으로 재탄생해 전년대비 외국인들의 매출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대한민국 넘버원(No.1) 백화점인 강남점은 100여개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력과 함께 스위트파크, 하우스 오브 신세계, 신세계마켓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으로 '명품 K쇼핑'과 'K푸드 성지'로 전년 대비 50%가 넘는 외국인 매출 신장을 보였다.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부산지역의 랜드마크인 센텀시티점은 K쇼핑과 함께 세계 최대 백화점의 다양한 콘텐츠로 외국인 매출이 135% 증가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120여 개국의 22만 명 규모를 갖춘 신세계백화점의 글로벌 멤버십 제도 역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특히 연간 500만원 이상을 쇼핑하는 외국인 우수고객(VIP) 수는 지난해 두 배 증가했으며, 최상위 등급인 S-VIP 외국인 고객 수와 매출 또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신세계스퀘어 전경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nrd@newspim.com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백화점의 랜드마크 전략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통하며,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주요 매장이 K쇼핑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신세계스퀘어, 하이엔드 브랜드 등 신세계백화점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대한민국의 K컬처와 K쇼핑 랜드마크 위상에 맞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외국인 고객들의 수요에 맞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외국인 최대 매출 성과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올해 외국인 우수 고객(VIP) 멤버십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개편한다. 기존 혜택(세일리지·발렛·사은참여권)에 더해 외국인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푸드마켓과 F&B 금액할인권 제공을 확대한다.

또 외국인 VIP 고객을 위한 별도의 전용 라운지를 올해 안에 오픈하고,외국인 VIP 서비스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 방문이 몰리는 춘절 기간에 맞춰 오는 22일까지 올 해 업계 최초로  글로벌택스프리(GTF)와 협업해 추가 환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페이먼트사와 협업하여 업계 최고 수준인 유니온페이 10% 즉시 할인, 위챗페이 50위안 즉시 할인, 중국 초상은행 카드 캐시백 제공에 나선다.

여기에 더해 업계 단독으로 유니온페이와 협업, 중국농업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권의 캐시백 및 환율 우대 제휴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신세계를 찾는 외국인 고객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