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와 마포구는 수년간 소각장 설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입지선정위원회를 수립하고 마포구 등을 입지로 선정하자 마포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회에 마포구 주민 3명이 포함돼야 했지만 영등포·도봉·강남구 등 서울시 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들어가 있어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정 구청장은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7월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이후 서울시가 했던 일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도인데, 이마저도 2024년 10월에 이미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울시는 재활용 정거장, 커피박 수거 등 생활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 왔다"며 "오늘 판결이 보여준 것은 절차를 건너뛴 채 소각장 하나에 기대 위기를 넘기려 했던 접근은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건립이 멈춰선 자리에는 무엇이 준비돼 있냐"며 "전처리 설비, 감량 인프라,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같은 '플랜B' 없이 시간을 보낸 행정의 공백이, 결국 오늘의 쓰레기 대란을 키운 것 아닌지 서울시는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시가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시민 1인당 종량제 봉투 1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챌린지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조차 '시민의 수고로움'에만, 민간에만 기대고만 있다"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시민의 서약과 캠페인으로 대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시대에 걸맞은 행정의 역할은 시민에게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아니다.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캠페인으로 시간을 벌 생각이 아니라, 이제라도 성동구의 쓰레기 감량 사례를 연구라도 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구조 개선으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