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형량에 많은 아쉬움…판결 분석 후 항소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장관의 도착이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17분 늦은 오후 2시 17분께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시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다수 군 병력 및 경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뒤이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한 지시와 대통령실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의 이행을 지시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과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간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헌재에서 증언한 시점과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불과 3개월 만에 그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부연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였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