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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 2주 상해 운전자 '무죄'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2:00

1심 벌금 400만원→2심 무죄→상고 기각
"교통사고로 상해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스쿨존을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 어린이(당시 만 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장면, 차량 우측 앞 범퍼에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는 장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장면,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며 "비록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도 경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 방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와 허리 아래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좌측 허리, 목,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후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 없고 그 밖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진을 받은 적도 없다"며 "피해자가 만 9세의 어린 아이로 성인에 비해 연약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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