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 자연과환경이 수급 사업자에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수급 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며 서명과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연과환경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고(3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1건).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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