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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신은 왜 팽(烹)당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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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당나라의 유우석이 '전략과 용병술이 일세를 호령하였다'고 우아하게 표현한 바와 같이 한신은 당세에, 어쩌면 중국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도 비할 바 없는 군략의 천재였다. 유방의 막하에서 그를 도와 항우를 멸하고 천하를 유방에게 가져다 준 데에 그와 비견될 만한 공을 세운 사람은 거의 없으며, 아마 유방이 언급한 세 공신 중 나머지 두 명, 장량과 소하 정도만이 공적에 있어서 그와 필적할 것이다. 그런데 기량과 공훈의 양면에서 한신은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천하가 평정된 이후 그는 유방의 묵인 하에 여후에게 모살되었다. 한신은 왜 팽(烹)당하였는가? 이 글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한자오치는 그의 저서인 '사기 교양강의'에서 한신이 유방의 미움을 산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한다. 한신이 제나라를 멸한 후 멋대로 제나라 왕위를 승인해 달라고 유방에게 조른 일, 고릉 전투에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영토를 주겠다는 언약을 받고서야 뒤늦게 참전한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방보다 자신의 역량을 우위에 두고, 이를 적나라하게 유방에게 표현한 다다익선(多多益善)의 고사. "이상 세 가지는 어떤 제왕도 용납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그렇다면 한신이 마냥 억울하게 죽은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한신의 이러한 일화들을 읽으면서 한신이 자기과시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신은 소하의 천거에 의해 유방에게 발탁되기 이전에도 자신의 기량의 크기를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신은 자신의 대장군 취임 연설에서 항우의 기질에 대해 놀랍도록 예리하게 통찰한 후 천하의 형세를 분석하여 천명과 민심이 유방에게 있음을 역설하는데, 명나라 왕세정은 이러한 한신의 통찰에 비견할 만한 것은 제갈량이 융중에서 유비에게 말한 천하삼분지계 뿐이라고 극찬한다. 그러나 그는 젊어서는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었고, 항우의 막하에서는 말직에 머물렀으며 유방에게 와서도 한동안 그러하였다. 한신의 기량은 천하를 뒤덮을 정도였고 한신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나 그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니 한신은 얼마나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싶어하였을까?

한신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였다는 것은 사마천이 '사기' 회음후열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명한 일화, 즉 한신이 초나라 왕으로 봉하여진 후 젊었을 때의 치욕을 잊지 않고 자신을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게 했던 불량배를 불러 초나라의 관료에 임명한 일화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보았는가?"고 거들먹거린 한신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한신은 복수의 방식조차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했다.

한신은 자신의 광채를 감추지 않았고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다익선의 고사에서 보듯이 한신은 자신의 주군인 유방 앞에서도 자신의 기량이 유방보다 우위에 있음을 거리낌없이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한신은 실제로도 자신의 자신감을 정당화할 만한 일신의 재능을 갖추었기에 유방은 한신을 두려워했고, 유방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천하를 얻은 후에 한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한신의 자기과시가 그를 죽였다는 점은 장량과 대조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한신과 장량은 유방이 패업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두 사람이며 그 재능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이다. "막사에 앉아 전략을 짜고 천리 밖에서 승부를 결정한다."는 유방의 장량에 대한 촌평은 장량의 위대함을 간결하게 요약한다. 재능과 공적에 있어서 엇비슷하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째서 한신과 달리 장량은 천수를 누렸는가? 장량의 처세가 그를 살렸다. 장량의 처세에 대한 한자오치의 촌평은 이렇다. "조언을 하거나 건의하는 경우, 장량은 대개 유방이 먼저 물어야만 입을 열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도록 하고 장량은 상황을 봐 가면서 보충할 것이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요컨대 장량은 신중했으므로 행동은 느렸지만, 일단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또한 조언하거나 건의할 때도 적정선에서 그치고 말았지, 유방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끝까지 밀어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장량이 살아남은 이유는 여럿 있을 것이다. 장량은 애초에 필생의 목적이 자신의 조국인 한(韓)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기에 그 이외의 목적, 그러니까 부귀공명에는 초연하였다. 이는 모든 전쟁이 종결된 후 유방이 장량에게 논공을 통하여 제나라 땅 3만 호를 부여하자, 이를 사양하고 유(留) 땅 3천 호에 만족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장량은 군대를 직접 지휘하여 전쟁을 수행한 한신과는 달리 책사였기 때문에 수중에 직접적인 병권을 쥐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유방을 위협할 요소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신과는 달리 자신을 내세워 과시하지 않는 장량의 태도가 장량을 통일 이후의 숙청기에 살아남게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신은 유방을 배신할 마음이 없었던 것같다. 사마천은 회음후열전에서 한신이 괴통의 독립 권유를 거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한신에게 죄가 없음을 변호한다. 한신은 자신을 등용하여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해준 유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공훈을 세워 제후왕에 봉하여지는 정도로 만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그 정도였다면, 그러니까 지존의 자리가 아닌 제후의 위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기량을 감추고 겸양의 미덕을 발휘했어야 했다.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일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지위까지도 합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뿐이다. 사마천 역시 "만약 한신이 도리를 배우고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여 자기를 공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과신하지 않았다면, 그가 세운 공은 아마도 주나라 천 년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주공(周公), 소공(召公), 태공(太公) 등이 세운 공훈에 비견되어 후세들로부터 혈식(血食)을 받아먹으며 받들어졌을 것이다."고 한신의 과오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다만 한신의 기량은 비할 바 없이 거대했으므로, 한신이 자신의 재능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촌평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한신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가졌던 목표가 그의 기량에 비해 작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재능이 야망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고, 야망이 재능에 미치지 못하면 배척된다.

 

홍정모 변호사

· 2023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2002 한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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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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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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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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