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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 승진 시킨 영진위...박수현 의원 "감사 요구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5:13

박 의원, 17일 영화진흥위 국감서 내부규정 어긴 행태 질타
"선 승진 후 징계 납득 안돼...종합감사서 문체부 재차 질의할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직원이 용역사업 진행 중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감사 처분 대상자가 됐음에도 승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결과 확정 전까지 승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승급을 단행한 영진위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박수현 의원실] 2024.10.17 gyun507@newspim.com

징계대상자는 지난 5월 영진위 내부 특정감사에서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정직'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다.

박수현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지식·정보를 ▲업무 시간 외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용역사업 신청 단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명시하고있다.

해당직원이 특혜를 제공한 단체는 실제 용역사업 수행자로 최종선정 됐다.

문제는 징계대상자인 직원이 지난 7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고 일반승급 대상자로 선정, 승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진위 내부 인사규정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징계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승급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징계처분대상자를 승급시킨것은 영진위가 '규정'도 '절차'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영진위 측은 징계대상자를 승급시킨 사유에 대해 "감사 처분 대상자는 올 초에 이미 일반승급 대상자로 결정됐었다"며 "징계절차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한 때 개시되므로, 감사처분대상자의 승급을 검토한 때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박수현 의원은 "언론 등에 이미 '부당행위'가 보도됐고, 5월부터 감사를 받아 정직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징계대상자를 바로 승급시키면 당장에 내부직원은 물론 이를 알게된 국민께서 과연 납득하실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징계대상자는 8월 승급 이후 9월 징계처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수상 이력'이 참작돼 '정직'이 아닌 감봉 3개월로 조치됐다.

박수현 의원은 "영진위 인사규정 어디에도 '승급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승급시킨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질의하고, 필요시 감사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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