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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 "한국 소름끼친다"...남북 차단벽 쌓겠다고 나선 北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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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모부 "방어 축성물로 요새화 공사"
김정은 '영토 조항' 개헌 후속 조치인 듯
내달 미 대선 겨냥 한반도 긴장 조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9일 남북 간 철도‧도로를 차단하고 요새화된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김정은이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가져가겠다고 밝혀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이는 북한군이 그동안 동부전선 등을 비롯해 최전방 지역에서 콘크리트 장벽 모양의 차단 구조물을 설치해온 움직임을 공식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과 교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측 자재‧장비 지원 등으로 공사가 이뤄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철도‧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선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그 배경으로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대북 경고발언을 들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 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 전쟁연습 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김정은의 호전적 행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북한 군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선 건 7~8일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 결과 발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특히 남북관계를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른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져가려는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북한 헌법에도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했고, 9일 오전 북한 매체들이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한 직후 군부가 나서 남북 간 철도‧도로 차단과 경계시설물 설치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된 것도 북한 군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반발성 조치까지 취하도록 한 배경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민간위성에 촬영된 북한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전차 장벽과 콘크리트 장애물이 건설된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RFA]

탄두 무게만 8톤에 이르고 최대 100m 깊이의 지하벙커까지 파고들어가는 위력을 가진 현무-5의 등장에 김정은과 여동생이 비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에서도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대한민국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은 9일 오전 9시 45분 이 같은 입장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 간 군사 문제를 한국이 아닌 미국 측과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대로 한국과 군을 미국의 '종속물'로 치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행보나 대남 타격 군사훈련 등 호전적 움직임을 가속화 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11월 7일)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사태로 집중도가 떨어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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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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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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