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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1:5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현 후보(전 아산시장) 원룸 건물 허위 매각'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해 지지자 및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 진행 도중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이뤄진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가 없고, 공범 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시장의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 배포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고, 성명서 등에 의해 공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범의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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