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드론의 군사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사청은 이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 적용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보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는 추세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공격용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 2022.10.27 pangbin@newspim.com |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에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돼 있다.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됐다"면서 "방산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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