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한국철도공사 등 암표 거래 단속 권한 법 제도 개선 시급"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KTX 암표 거래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추석 명절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TX 암표가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단속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사진=조인철 의원실] |
조 의원은 "현행 철도사업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단속 권한이 있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사실상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암표 거래가 활발하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도 '추석'과 'KTX'를 검색하면 원가보다 2만 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조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 내 범죄 단속과 테러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 치고 귀성객들이 열차표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 태만"이라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