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음주운전 비위, 가장 약한 징계 내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주웅 전남도의원은 전남교육청의 비위 교원에 대한 관대한 징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가 솜방망이식으로 일관된 것을 질타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전남도의회] |
최근 언론을 통해 전남 내 교원들의 비위가 연이어 보도되며 전남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의 비위 근절 대책을 요구받고 있다.
10일 김 의원이 전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처분 결과는 성관련 비위 33건, 아동학대 33건, 음주운전 74건, 성적조작 4건, 횡령 배임 5건, 회계업무 관련 20건, 폭행 등 기타 비위 91건으로 집계댔다. 그러나 파면이 4건에 불과하고 견책이 99건으로 나타나 관대한 징계 태도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징계심사 건에서 한 건의 예외 없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며 "교원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내부 징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성관련, 성적 조작,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은 중대한 비위 행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 교원들의 비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은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부끄러운데, 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