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차 대책] 방기선 국조실장 "과충전 자체에 초점 둔 것 아냐…여러 안전장치 가한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6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발표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부분 제작사 가입
전기차 60만대 중 BMS 장착 73% 추산
최남호 "배터리 위험물질 인식 과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 과충전과는 연관이 없다는 업계 등의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며 "여러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허석곤 소방청 청장,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부처 핵심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하주차장 습식 스피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피링클러로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지만, 확산 방지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 물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관련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6월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와 화재 진압 등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앞선 대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지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발표 당시 지하 3층까지라고 언급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하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내 지하 1~2층이 다 주차장인 것도 아니고,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하 3층까지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과 개성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 3층까지 설치한다는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정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전문가들도 배터리 내 불량 셀이 존재하면 충전량과 상관 없이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에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늘리는 게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스마트 충전기는 2중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전기차의 화재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대로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국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발열이 생기고 그게 결국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달려 있는 충전기들은 대부분 자체 내에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작동이 된다. 하지만 그 배터리 자체 내지는 BMS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충전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달라.

사실 화재라는 것이 2중·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이해해달라.

-충전기 관련해 확대 의무를 유예하면 기존 충전기 123만기 보급 목표는 유지하나. 아니면 같이 유예하는지

▲기존 목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어디인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14개사다. 다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에서 최근 입장을 내고 '과충전과 화재는 관련이 없다',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사실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현황이 궁금한데. 전체 전기차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들이 있나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전기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모두 합해서 약 60만대의 전기차가 있다. 그 중에서 BMS가 장착된 차량이 약 73% 정도 된다. 숫자로 보면 약 44만대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차량은 17%, 숫자로는 약 10만대 정도다. 초기 모델 중에서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들이 있다. 약 6만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비중으로는 10% 정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BMS를 업데이트해서 탑재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탑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탑재가 곤란한 차량 10%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무상 특별 점검을 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다. 인정할 때 받은 기준대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지,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합성 조사를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점검도 있다. 신차는 4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2년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 점검 단계에서도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료에 묘사가 돼 있다.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건지. 또 충전율 제한 수치는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지금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충전 제어 수준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 순간에 제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 지는 추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검토할 때 어떤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지 배경을 설명한다면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사실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주거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분포돼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특히 일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다 올려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다. 전기차와 관련한 모든 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없는지. 또 스프링클러 관련해 전기차 화재는 물로는 충분한 진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대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다. 지금 기존 건물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이 지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배터리에서 발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첫 번째 방점이다. 기존 주택에 들어가든 신축 건물에 들어가든 배터리에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목표기 때문에 기존 건물까지 커버하는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일 듯하다.

두 번째로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나온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하는 문제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목표가 배터리 안전과 화재 진압 두 가지다. 이를 빨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확산 방지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강조했다. 신축 건물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질 수 있다. 그래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동파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

우선 불을 빨리 꺼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연기로 가득차게 되면 소방수들이 직접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무인 로봇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소방 기자재와 방사 기능, 수조 등을 더 확대 설치하도록 소방청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달라. 일부에서는 덮개라든가 빨리 쓸 수 있는 것들은 아파트 관리인 등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은 불이 800~1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건물이나 스피링클러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허석곤 소방청장) 기존 건축물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다. 그 방식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방식이다. 이를 조금 더 조기에 작동하고 실패가 적은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습식 스프링클러로 전부 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로 조기 감지·반응하는 형태로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대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래서 당장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지난달 20일부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일제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포인트가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느냐, 실제로 감지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 물이 쏟아지느냐, 전문적으로 이차축으로 물이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중점적으로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밖에서 운행하다가도 벌어질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방차가 오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인이 직접 제압을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약품 등을 차 안에 배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허석곤 소방청장) 지금 범정부 TF에서 근본적인 진화 방법과 배터리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을 두고 계속 제조사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실증을 말씀드린다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팩으로 완전히 밀폐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원인에 의해 안에서 열폭주가 났을 때 소화약제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쪽으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불 끄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배터리의 특성은 계속 열폭주를 하면 산소가 발생되고 계속 타는 물건이 있다. 질식 소화나 제거 소화, 우리들이 말하는 이런 방법등리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한 냉각 소화, 물로써 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 매뉴얼이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소방관서에서는 현재 전기차 1대를 불끄는 데 어려워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쉽게 끌 수 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대가 불이 붙으면 전기차 화재를 떠나서 대형 화재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전기차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기차와 배터리를 너무 위험 물질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우려도 말씀드리겠다.

사실 과거에 저희가 태양광에 물려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도 상당히 높이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안전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다. 하나는 배터리사에서는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에 있는 구성물의 조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고, 셀 단위의 불량 셀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또 셀 자체의 화재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두 번째는 BMS 시스템이라고 전체적인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다. BMS를 통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상태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또 BMS 자체도 많이 업그레이드시켰다. 최근에는 그런 감지 시스템을 소유주의 휴대폰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완충과 관련해서는 과거 태양광 때는 BM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아서 끝까지 충전하고 완전히 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았으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요인으로 현재 배터리 제조사 자체에서 일정 부분의 설계 마진을 갖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BMS에서도 그런 부분에 제약을 두고 있다.

환경부에서 하는 스마트충전기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만 이 시스템에서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된다.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설계나 BMS를 통해 제약을 하고 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가 물론 일부 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과 인명 손실을 겪은 경우도 있다만 과거에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안전조치가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허석곤 소방청장)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냉각 소화하는 방식이 진화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TF에서도 그렇지만 좀 더 소화약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에 범정부 TF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린다.

-안전관리 대책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집중돼 있다. 필로티 구조 주차장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다른 주차장들의 구조 차이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는지

▲(허석곤 소방청장) 지하주차장은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열기가 체류하게 되고 화재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다. 고온에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필로티나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 현재 건축물을 보면 규모도 일단은 대공간이 아니지 않나. 또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열기와 화재 가스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불을 끄는 데도 조금 더 용이하다.

소방대원들은 이에 대한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 장비들을 보면 질식소화덮개, 수조, 또 아래쪽에서 물을 쏴 올리는 방사형 관창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장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정부에서 인증한 배터리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지. 만약 인증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BMS 시스템 기능도 100% 믿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현재도 제작사가 자기 인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된 대로 제대로 제작해서 시판하고 있냐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사후에 적합성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런 단계를 거쳐 인증 받은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 인증제다. 공공에서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인증한다. 인증된 대로 제대로 시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체계가 있다.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통해서 계속 인증된 대로 제작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증을 거치고 쓰다가 보면 배터리가 오래되고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 매년 제조사들에서 무상으로 배터리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 있다. 조금 더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하도록 말씀드리겠다.

-전기차 제작사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하다. 전기차 제작사라고 하면 자동차사와 배터리사 모두 포함이 되는 그런 정의인지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제작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배터리사는 아니다. 자동차가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제조물 책임이다.

▲어차피 배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사다. 그 제작사와 배터리 간의 상호 관계에서 비용을 분담하거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만 기본적으로는 자동 제작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추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1년 유예 조치를 하면 인프라 확충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1년 유예 과정에서 충전 장소에 대한 확보가 약간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 듯하다. 전기차 보급 문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30년, 그 다음 35년까지 장기적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이 안전성이 조금 더 강화되면 그 이후부터는 보급에 있어서 더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성이 강화되면 나중에 인프라가 따라가게 된다고 했는데, 수송 부문에서도 탄소중립의 목표가 있다. 안전성이 강화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우선 지금은 수치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순 없다. 현재 정부 대책은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생활 주변 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 예산도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확대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1년 유예라는 것은 기존 건물에,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의 2%를 전기차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의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에 대해 여러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화된 부분을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의미다. 전기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보급을 1년 유예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신축 건물들은 이미 5%까지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 이에 맞춰서 다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전기차의 충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보급 장소가 없어서 보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나 예산 문제 등이 있어서 지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속도가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대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산발적으로 나오는 지자체 대책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 발표를 몇 군데 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9일에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 논의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연히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큰 대세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BMS 정보 공개하는 제조사 전기차에 대해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증액이나 혹은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지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BMS에 대해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던 것은 올해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다. 저희가 안전대책을 세우면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무화가 됐다. 저희는 이를 먼저 고려해야 될 듯하다.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때 다시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사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의아하다. 기업 책임 강화라는 이유로 이를 포함시킨 이유가 궁금한데

▲현재 보험은 물론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발화된 차들에 문제가 있을 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구상권이 갈 수도 있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물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보험시스템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 현재 보통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차, 그 다음에 대물 등인데 이런 것들이 한계를 갖고 상한이 1~2억원 정도기 때문에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은 다 가입이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차들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기업 정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부 차들이 안 돼 있는 것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제조물 책임보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큰 걱정하지 않고 탈 수 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빈 공간도 다 채운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제조물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기됐다고 생각해달라.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