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민 인정 심사에 불복해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에 대해 송환 집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4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룬디 국적의 여성 A씨는 난민 인정 신청을 했으나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난민 지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 B씨는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C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를 방해했고, 소속 직원은 A씨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했으며 운수업자에게 피해자 송환을 지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변호사 면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지원했으며 소송 제기를 방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 침해 구제 제2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운수업자에게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 집행을 하라고 안내했으나 A씨의 소송 제기 의사를 확인 후 송환 집행을 멈췄고, 난민 지원 단체 담당자 및 변호사와 연락했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의 행위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난민 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비춰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국 대기실의 관리·운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송환 집행 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당사자에게는 불복 절차 신청 가능 기간 동안 송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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