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5일 성평등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진은 한국 유연근무제 법적 근거와 권리 보장이 미흡해 근로자의 돌봄 병행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유연근무 신청권 보장, 연속휴식제 도입, 남성 유연근무 사용 확대 등 법·제도 전반 재설계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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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등 법적 근거 미비…성별 돌봄 격차 해소 과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위한 근로시간·휴식 법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의 핵심 정책 영역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책임연구자 구미영 연구위원)는 근로시간과 휴식이 단순한 노동 조건을 넘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전제 아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유연근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특히 한국의 유연근무제 법·제도가 근로자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차출퇴근제와 재택·원격근무 등 주요 유연근무 형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근로자의 유연근무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유연근무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신청권 보장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연속휴식제 도입 ▲돌봄 사유 유연근무 확대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 허용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한 휴게제도 개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성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남성의 유연근무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주 4.5일제 도입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구미영 연구위원은 "근로시간과 휴식은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누가 돌보고 돌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연결된 문제"라며 "근로시간·휴식 법제는 성별 돌봄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근로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와 같은 대표적인 유연근무제 유형은 법적 근거와 개념 정의가 부재하고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일본에 비해서도 유연근무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정도가 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숙 원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과 휴식 제도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돌봄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를 개선해야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내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