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포상휴가·소정의 포상금 지급
부대 제공 차량 타고 고향집 휴가 떠나
북한군 귀순 기여 22사단 병사도 포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지난 8월 남측 지역으로 접근한 북한 주민·군을 발견해 귀순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병대와 육군 병사가 각각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지난달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동식레일로봇카메라 [사진=육군] 2024.05.23 parksj@newspim.com |
박 일병은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헤엄쳐 내려오는 상황을 발견했다. 해병대는 병력을 파견해 북한 주민 1명을 남측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귀순을 시도하던 북한 주민 1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귀순 작전 종료 이후 직접 박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해 격려하고 포상휴가를 지시했다. 박 일병은 부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바로 휴가를 떠났으며, 현재도 포상휴가 중이다.
국방부도 신원식 장관 명의로 해병대 2사단에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을 치하하는 '격려 카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추후 국방부 장관 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을 때 공을 세운 22사단 우모 일병도 사단으로부터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우 일병은 3일부터 휴가를 나갈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 표창도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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