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절차·내용적 정당성에 반한다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 통합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특별법안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시의회 소집을 요청하며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의결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통합 법안과는 내용이 달라진 별도 법안임에도 시와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절차와 정당성을 결여해 통합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안건은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됐으며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한영 의원도 민주당 통합 안건에 대해 "용서받기 힘든 폭거"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주민 투표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자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대전시와의 협의 없는 입법 추진 ▲대전의 실익이 불분명한 통합 구조 ▲주민투표 배제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공식 채택된 바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도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해당 안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41명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