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벌점 기준 강화
2026~2027년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질심사 조직을 확대하고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와 조직을 전면 정비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 높인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 수는 23개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평균 소요 기간도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간 시장에 잔존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우선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동일 지배주주가 연관된 복수 기업이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 심사를 도입해 보다 효과적인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중인 기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 지속성·계속기업 존속능력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조기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 시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단순한 잔류 기간 연장을 차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해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었던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불성실공시의 경우 1년간 누적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고의 위반을 추가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2026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단장을 맡아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제도 개선 관련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