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비상계엄을 장기간 마음먹고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준비 과정이 허술했고,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계획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집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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