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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① "절대 안 잡힌다"…법적 사각지대 악용하는 가해자들

기사입력 : 2024년08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8월31일 06:01

공유방 참여해도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하면 그만
성인은 단순 대화방 참여만으론 처벌도 안 받아
"피해자들 온라인 소통 끊으며 세상과 멀어져"
여성변호사회 "입법 공백 빨리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입법기관 등이 대응에 나섰지만, 텔레그램 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절대 우릴 못 잡을 것'이라며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실제로 현행법상으론 '유포'를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딥페이크 성범죄(최대 5년)는 불법 촬영(최대 7년)보다도 가볍게 처벌받는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로 인해 불법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는 게 쉬워진 만큼,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빠르게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피해 대상 성인일 경우 처벌 어려워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해당 방에 있던 참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순히 그 방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혐의를 씌울 순 없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불법 합성 영상물이 공유된 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만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방에서 제작·의뢰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만든 불법 합성 영상물을 봤다면 처벌 대상인 것이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 인지를 했냐 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진술에서 만약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거나, 해당 영상물이 올라왔던 당시에 대화방을 잠시 나갔더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더 처벌이 어렵다. 성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제작·의뢰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대화방에 참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수사도 한계가 명확해 유포자를 잡기 어렵다. 신진희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강하다 보니 수사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합성 영상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이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다. 참여자들은 서로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 신상정보만 말하지 않았다면 절대 잡힐 일 없다', '1:1 대화방은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교직원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입법 공백 속 일상 무너진 피해자들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입법 공백 속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예림 활동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영상물이 완전히 삭제됐는지 알 수 없고,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가해자가 누군지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도 모르고, 피해 범위도 알 수 없다 보니 피해자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를 겪고 나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소통을 끊는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가 줄어들며 생활반경도 줄어들고, 자책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반포 목적 등을 요구해 배포할 목적이 없는 합성·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 영상물을 사적으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지만 성인 여성 착취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과 음향을 규제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불법 합성 영상물 공유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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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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