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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공포]② 피의자 70%는 미성년자…형량 높여도 해결책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8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8월31일 06:01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는 미성년자
형량 높이더라도 적용 안돼…소년재판으로 피해가
'N번방 부따'도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아
형벌에 초점 맞추는 만큼 맞춤형 교육도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역 5년 이하였던 허위 영상물 처벌 기준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한다. 불법촬영 최대 형량이 7년인데 비해 딥페이크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을 높이더라도 소년재판 등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에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61명 중 325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의 70.5%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충북 충주를 비롯해 전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지에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성착취물 논란이 가속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517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형량 높여도 소년재판에는 적용 안돼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하는 단순 형량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리지 않고 보호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다.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교육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신진희 성범죄 전문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케이스는 대부분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재판에 넘어간다"면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토로했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것도 문제다. 재판이 전면 비공개로 처리되고, 보호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투는지 알 수 없다. 상대편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자료를 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N번방 부따'도 가정법원행…'범죄 가볍다' 인식부터 바꿔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장벽은 높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케이스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강훈은 지난 2021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을 내리면서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라고 평했다.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강훈이 중형을 선고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높이더라도 딥페이크가 사진 합성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이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하지만, 판단능력이 낮아 일회성으로 범죄를 따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지금 딥페이크 범죄에는 정말 평범한 학생들까지도 유입돼 있는데, 이를 장난으로만 여기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그룹과 선처할 수 있는 그룹을 나눠 후자에게 딥페이크가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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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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