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딥페이크 공포]② 피의자 70%는 미성년자…형량 높여도 해결책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8월31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8월31일 06:01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0%는 미성년자
형량 높이더라도 적용 안돼…소년재판으로 피해가
'N번방 부따'도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아
형벌에 초점 맞추는 만큼 맞춤형 교육도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역 5년 이하였던 허위 영상물 처벌 기준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한다. 불법촬영 최대 형량이 7년인데 비해 딥페이크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량을 높이더라도 소년재판 등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에 미성년자가 딥페이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죄에 유입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61명 중 325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의 70.5%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충북 충주를 비롯해 전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지에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성착취물 논란이 가속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517건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형량 높여도 소년재판에는 적용 안돼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논하는 단순 형량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서는 실형을 내리지 않고 보호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다.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나 교육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신진희 성범죄 전문 국선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케이스는 대부분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재판에 넘어간다"면서 "가정법원에서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토로했다. 

소년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제되는 것도 문제다. 재판이 전면 비공개로 처리되고, 보호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만큼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투는지 알 수 없다. 상대편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자료를 낼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N번방 부따'도 가정법원행…'범죄 가볍다' 인식부터 바꿔야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검사의 선택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장벽은 높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케이스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강훈은 지난 2021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을 내리면서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라고 평했다.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강훈이 중형을 선고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높이더라도 딥페이크가 사진 합성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이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하지만, 판단능력이 낮아 일회성으로 범죄를 따르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지금 딥페이크 범죄에는 정말 평범한 학생들까지도 유입돼 있는데, 이를 장난으로만 여기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그룹과 선처할 수 있는 그룹을 나눠 후자에게 딥페이크가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