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유튜브를 읽는 효과적인 방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독서요? 저는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시청을 독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독서의 본질을 지식의 습득 내지 지식의 익힘으로만 본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들은 과거 지식을 익히는 매체가 파피루스에서 종이도 바뀌었듯 현대에는 활자에서 영상으로 바뀌었다고 여긴다. 출 퇴근 시 전철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틈새 시간에, 잠 들기 전에 이들은 인문학, 과학, 경제, 시사 등의 유튜브를 시청한다. 디지털 기기가 쏟아지기 전 읽었던 책 대신이다.

이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이른바 북튜브 시청은 가성비 갑인 독서다. 짧은 시간 투자한 것 치곤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꽤나 짭짤하기 때문이다. 책에서 반복되는 문장이나 내용, 예시 등을 걷어내고 핵심만 뽑아 요약했기 때문에 지루함도 덜 하다. 좋은 책을 선별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큐레이션 효과도 있다. 굳이 서점을 방문해 책을 고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요점 정리부터 배경설명 같은 추가 정보까지 알려주니 책 한 권 읽을 시간에 북튜브 스무 편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셈이다. 책 읽는 사람은 줄었지만 북튜브 구독자는 늘었다는 말이 이해된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지난해 3월 서울시민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독서 실태에 의하면 10대의 19.6%, 20대의 13.5%, 30대의 10.2%가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 시청이 독서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과연 유튜브 시청, 독서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독서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으로 본다면 가능하겠지만 독서의 본질을 '지혜와 통찰의 경험'이라 정의한다면 유튜브 시청은 독서가 될 수 없다. 지혜와 통찰의 경험은 시간과 어느 정도의 길이(분량)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책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寶庫)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를 얻고 예리한 관찰력과 깊고 넓은 사고를 얻기 위한 매체에 가깝다.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간접 경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인식을 확장한다. 책 속의 정보와 지식은 이해하고 공감하기(혹은 반론을 제기하기)같은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만 읽는 이의 것이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4.08.05 choipix16@newspim.com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과 비슷하다. 미술 전시회에 가서 빠른 속도로 각 작품의 정보만 얻어듣고 나오는 것을 누구도 작품 감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설혹 그 작품이 몇 년에 어디서 그려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해도 천천히 작품을 들여다보며 색감과 구성을 즐기고 작가의 의도와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자기 마음 속 울림까지 느끼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작품 감상이다. 작품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될 일이다.

실제로 유튜브를 볼 때와 독서를 할 때 우리 뇌는 다르게 반응한다. 영상은 이미지와 음성, 문자가 결합된 완성품의 형태로 눈을 거쳐 의식, 기억, 생각 등이 들어 있는 영역인 뇌리에 바로 맺힌다. 별도로 뇌가 일할 필요가 없다.

반면 책은 뇌를 분주하게 만든다. 설명과 묘사, 정보를 담은 문장은 재료일 뿐 한 문장 한 문장이 읽는 이의 머릿속에 자리한 지식과 경험, 정서와 결합되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펼쳐진다.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도 이런 작용 탓이다.

100명이 같은 영상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기억하지만 동일한 책을 100명이 읽으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읽는 이의 개인적인 맥락이 담겨 저장되기 때문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정치관련 유튜브에서 진행자들은 좀더 자극적이고 상스러운 막말로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다, 2 024.05.10 oks34@newspim.com

영상매체를 독서로 인식하는 데는 영어도 한몫 했다. 영어의 리딩(Reading)은 우리말의 독서와 읽기를 통칭한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눈의 흐름을 따라가는 (매체)읽기와 인지적 노력이 들어가는 독서를 구별한다. 읽는다는 행위를 훨씬 분석적으로 보는 셈이다.

중요한 건 유튜브 시청이 독서인가 아닌가라는 판단 보다 우리 일상에 쏟아져 들어온 디지털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다.

우리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영상 읽기를 더 좋아한다. 바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지털 매체는 정보를 짧은 시간내에 매우 구체적으로 스피디하게 전달한다. 시각적인 자극이 강한 만큼 순간 집중시키는 힘이 좋다. 흘러가는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려다 보니 뇌의 전 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심호흡도 덜 한다. 피로감이 큰 만큼 단기기억에 머무른다.

교육학자들은 디지털 매체(영상, 오디오 북, e북)과 아날로그 매체인 책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뇌가 선호하는 수동적인 읽기에만 익숙해지면 사고력을 발휘하거나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문해력 문제도 발생한다. '우천 시 강당으로 집합' 이라는 말에 "우천시는 어디 있나요?" "우천시엔 강당이 하나뿐인가요?"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건 어휘력 부족이기보단 문장의 배경이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습관적인 즉각 반응에 기인한 것에 가깝다.

몰입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 긴 호흡으로 읽어내는 것도 힘들어한다. 영화를 1.2배속으로 보거나 15~20분짜리 유튜브를 5분 이내로 요약해서 보는 이들까지 등장했다. 지나치게 빠른 읽기는 빗속을 달리며 사방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 그 같은 읽기 습관이 몸에 배면 에너지만 소진될 뿐 실지로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다. 무서운 일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4.08.05 choipix16@newspim.com

보고 읽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그렇다면 효과적인 유튜브 읽기 방법은 없는 걸까?

읽고 쓰기를 연구하는 언어학자 나오미 배런은 저서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피해갈 수 없다면 새로운 읽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비록 책을 읽는 것 같은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디지털 매체의 특성과 뇌의 반응을 파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읽기 방법을 익힐 것을 제안한다.

첫째, 읽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할 것. 예컨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튜브 읽기를 한다면 과학, 인문, 사회, 시사 등 분야를 정해두고 동일한 혹은 유사한 주제를 집중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저것 찔끔 보다 마는 것은 떠 다니는 정보를 스치는 것과 같다.

둘째, 의도적으로 적정 속도를 유지할 것. 정보습득이 목적일 경우엔 설명이 길거나 반복되더라도 스킵 하지 않도록 한다. 생각할 겨를이 있는 정도의 속도가 뇌와 시신경에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반복되는 내용이나 핵심단어를 소리내 따라하거나 메모를 하면 기억에 도움이 된다.

셋째, 지나치게 긴 시간 연속 시청은 삼간다. 디지털 매체는 생각보다 피로감이 크다. 작은 스크린과 블루 라이트는 눈의 노화를 부르고 순간 몰입이 지속되면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수면방해와 신체적 무력감을 부를 수 있다. 20분 내외로 시간 제한을 두고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 획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사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어차피 유튜브를 읽어야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2024.08.05 choipix16@newspim.com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