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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가 주는 의미와 기대는

기사입력 : 2024년08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5일 07:00

22대 국회 국토위, 첫 여야합의 '물꼬'…단독 강행처리와 거부권 반복 정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단비' 선사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 구체화 의미 있어…국토부 숨은 노력 '공'도 있어
내친 김에 국토위서 재초환·분상제·임대차2법 재논의 필요
국토부 '반쪽 공급' 되지 않으려면 여야합의 이끌어 낼 적극적 대안 마련 나서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를 두고 단비를 반기듯 긍정적 평가가 쏟아진 것은 당연지사.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82일 만에 여야가 드디어 합의를 이룬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토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권영진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법안을 여러 차례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때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게 반복돼 왔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느끼는 염증이 극에 달할 시기였다.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대치정국 속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첫 물꼬'를 텄다는 점은 분명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일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민생법안임에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쟁점법안이었다. 이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귀결됐었다.

야당의 입장에선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해 뿐 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지면서 여론은 악화일로였고, 정부의 잇따른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터이다. 그만큼 파격적 지원을 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빠른 선(先)구제 후(後)회수' 문제는 재정이 많이 들고 또 분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이를 마련할 재원을 주택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여당과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치면서 답보 상태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신을 걸고 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대신 정부안 카드를 꺼내들고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정부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LH가 피해주택의 선(先)경매에 나서 '경매 차익'도 피해자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의 숨은 노력도 칭찬하고 싶다.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 공을 들인 결과 야당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합의안은 피해자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구체화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도 최대 7억원 보증금까지 인정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와 신탁사기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도 10년+10년이 가능토록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나 그나마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니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나왔다는 점이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다.
선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민생법안들도 봇물 터지듯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9개 민생 관련 법안도 여야 합의로 이번 주 본 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하니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내친 김에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욱 솔선해서 나서 주길 기대하는 법안들이 적지 않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대표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개편돼야 할 법안 내용들이다.

현 상황에선 도심공급의 걸림돌이면서 '똘똘한 한 채'와 '청약 로또'의 폐해 또는 부작용을 드러내는 제도이다. 야당은 '부자 특혜'라는 정치적 논리 보다는 주택공급 관점의 민생법안으로 접근해서 정부와 여당과 머리를 맞대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서울 집값의 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에 대해서도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현 야당이 반드시 적극 나서줘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도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법안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반쪽 공급'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국토부 등 정부는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과 같이 적극적인 대안과 설득에 나서줘야 한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립서비스만 하고 뭉개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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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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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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